고속도로 1차로 및 2차로 이용 규제 강화! 과태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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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차로 이용 규정을 크게 개정하며,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체증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1차로 및 2차로의 사용에 큰 제한을 두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규제와 단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로 이용 규정 변경
급행 차로와 일반 차로 구분 도입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차로와 2차로는 이제 ‘급행 차로’로 지정되어,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차로 변경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반면, 3차로와 4차로는 ‘일반 차로’로 구분되어, 진입이나 출구가 잦은 차량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특히 도시 부근에서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램프 미터링 및 오르막 차로 개선
램프 미터링이란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나들목이나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르막 차로의 경우, 저속과 고속 차량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개선되어, 흐름을 방해하는 병목 현상을 줄일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단속 강화
과태료 및 벌점 제도 강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 및 2차로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와 벌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차로는 추월 차로로서 항상 비워두어야 하며,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되며, 암행 순찰차와 헬기를 동원한 단속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한 단속
2023년 4월부터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도 고속도로 차로 위반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규정 변경과 단속 강화는 교통 체증 감소와 안전 운행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이러한 새로운 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더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항상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법적인 제약과 단속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