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신청!!! 근로장려금 330만원 이런사람 앞으로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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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잇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모든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로를 통한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장려금은 5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전화(보이는 음성)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및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손택스 앱이 없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홈택스
- 홈랙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
- 신청 조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려면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