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고등학교 앞 청소년 보호구역, 속도 제한 20km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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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어 중고등학교 앞에도 새로운 ‘청소년 보호구역’이 마련됩니다.

이는 보행자 우선 도로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앞 도로에도 저속 운행 규정이 적용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구역 신설

최근 중고등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 보호구역이 설정됩니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에 한정되어 있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모든 차량이 최고 속도 20km로 제한되며, 보행자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차량은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필요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2022년 7월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효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운전자 준수 사항 및 과태료 안내

운전자는 청소년 보호구역 내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클락션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4만 원으로 설정되며, 속도 위반 시에는 추가적인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도로 표면에 특별히 디자인된 표시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에 있을 때는 항상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 도로의 신설 및 변경된 속도 제한 규정은 중고등학교 앞에서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 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운전자 여러분은 이 변경된 규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항상 안전 운전을 실천하여 보행자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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