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고속도로 속도 제한, 이제 100km/h도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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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고속도로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 기존 속도를 지켜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게 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속도 제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변 속도 시스템이 적용된 구간에서는 그때그때 바뀌는 속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가변 속도 시스템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변 속도 시스템의 도입

가변 속도 시스템은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와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영종대교에서는 첫 도입 이후 정식 도입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주요 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속도 제한 규칙

비가 내리거나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최고 속도의 20%를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km/h가 제한 속도인 구간에서는 80km/h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폭우나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m 이내로 줄어들 때는 최고 속도의 50%를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100km/h가 제한 속도인 구간에서는 50km/h로 주행해야 합니다.

가변 속도 단속 구간 주의사항

가변 속도 시스템이 적용된 구간에서는 전광판에 표시된 속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영종대교의 경우 단속 카메라가 집중 배치되어 있어 평균 속도를 산출하여 단속합니다.

가변 속도 표지판은 흑색 바탕에 적색 LED로 구성되어 있어 가시성이 좋지만, 운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단속 현황

속도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20km/h 초과 시 7만원, 40km/h 초과 시 10만원, 60km/h 이상 초과 시 13만원입니다.

영종대교에서만 최근 5년간 약 12만 건의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총 과태료는 51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운전 시 가변 속도 시스템을 잘 확인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속도로에서의 안전 운전은 중요합니다.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에는 가변 속도 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이며, 운전자들은 전광판에 표시된 속도를 지켜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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