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대! 이렇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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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환급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 원까지 지급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생계급여 지급액, 신청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인상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생계급여 지급액도 크게 올라갑니다.
가구별 인상 금액
- 1인 가구 : 71만 3,102원 → 76만 5,440원 (5만 2,338원 인상)
- 2인 가구 : 117만 8,435원 → 125만 8,451원 (8만 81원 인상)
- 3인 가구 : 150만 8,690원 → 160만 8,114원 (9만 9,424원 인상)
- 4인 가구 : 183만 3,571원 → 195만 1,287원 (11만 7,716원 인상)
- 5인 가구 : 214만 2,635원 → 227만 4,621원 (13만 1,986원 인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기준이 상향됩니다.
- 연소득 기준 : 1억 원 → 1억 3천만 원
- 재산 기준 : 9억 원 → 12억 원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승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확대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고 추가로 20%를 더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50%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시)
- 현재 : 소득 100만 원 → 70만 원 인정 (1만 원 생계급여 수급)
- 2025년 : 소득 100만 원 → 56만 원 인정 (20만 원 생계급여 수급)
생계급여 외 추가 복지 혜택
- 주거급여 인상 :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도 동반 상승합니다.
- 교육급여 확대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 서류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특히 4인가구 195만 원까지 지원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계급여 신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