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매달 14만 8천 원, 신청하면 바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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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은행, 보험 규정이 전면 개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많으시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난방비 지원을 진행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4개월 동안 최대 59만 2천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특별지원이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동절기 동안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4만 8천 원씩 4개월간 총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금액: 매달 14만 8천 원 (4개월간 최대 59만 2천 원)
- 지원 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난방 사용 기준)
- 지원 항목: 기본 난방비, 난방 급탕비, 공동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특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 연구임대 아파트 거주 취약계층 (자동감면)
주의사항
- 연구임대 아파트 거주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 오피스텔 및 일반 아파트 거주자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방문
- 전화 신청: 해당 지사 고객센터로 문의
-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 방식
- 매달 14만 8천 원씩 4개월간 지원됩니다.
- 난방비가 14만 8천 원 미만이라면 사용 금액만큼 감면됩니다.
- 고지서 기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차례로 반영됩니다.
예시:
- 1월 사용 난방비 → 2월 고지서 감면
- 3월 사용 난방비 → 4월 고지서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특별지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자동감면 또는 신청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