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급자 재산 기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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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얼마까지 잔액을 보유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안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만이 기준이 아니라, 전체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월 765,444원 이하 (생계급여 기준)
-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0%~50% 범위 내 기준 적용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 전체 재산 합산 모든 재산을 합산한 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도: 8,000만 원
- 광역시 및 세종시: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 금융 재산에서 1가구당 500만 원 추가 공제됩니다.
통장 잔액만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통장 잔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 시 다음을 포함한 모든 금융 재산이 합산됩니다.
- 예금, 적금, 청약통장, 주식, 보험 등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재산이 다음과 같다면
- 주거 보증금: 5,000만 원
- 자동차(일반 재산): 400만 원
- 금융 재산(통장, 적금 등): 3,500만 원
→ 총 재산: 8,900만 원
기본 재산액(서울 9,900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자격 유지됩니다.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세요!
인터넷에서 “통장에 500만 원이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500만 원은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일 뿐이며, 실제로는 모든 재산 합계가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단순히 통장 잔액만을 보지 않고, 전체 재산과 소득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준 중위소득 및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