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최대 35만원 월세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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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설날 전 명절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35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만큼, 자신만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받게 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를 보조하거나 자가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
-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
-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평가
지원 금액
-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원
- 1인 가구 기준:
- 서울: 최대 35만 원
- 경기/인천: 최대 28만 원
- 기타 지역: 지역별 상이
자가 주택 지원
- 월세 지원 대신 주택 수리비를 지원
- 경보수: 1년에 한 번,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5년에 한 번, 최대 1,050만 원
- 대보수: 7년에 한 번, 최대 1,610만 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
3. 복지 멤버십 가입
- 온라인으로 동시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 가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급여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