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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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은행, 보험 규정이 전면 개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의료비 부담으로 숨이 막힐 때,
절실히 필요한 건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지원하려고 하면, 내가 대상이 될까?, 어디에 신청해야 하지?, 복잡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생각에 머뭇거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갑작스런 실직, 중병, 사고, 이혼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 화재, 재해 등으로 거주지가 사라진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소득 감소를 겪은 경우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위기 상황 요건
- 소득 상실: 실직, 휴·폐업, 사고, 질병 등
- 가족 위기: 사망, 가출, 이혼, 방임, 학대
- 주거 위기: 화재, 자연재해, 강제퇴거
- 경제적 위기: 단전, 단수, 임대료 체납, 사회보험료 체납
②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예: 4인 가구 기준 약 3,960,000원 이하)
③ 재산·금융재산 기준
- 재산: 대도시 약 2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7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단, 생계가 위급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① 생계지원
- 1인 가구: 월 최대 486,000원
- 4인 가구: 월 최대 1,304,0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상이)
② 의료지원
- 1인당 최대 300만 원
- 긴급 수술, 입원비 지원 (만성질환은 예외적 지원 가능)
③ 주거지원
-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④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학비 및 학용품비 지원
-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가능
⑤ 기타 지원
- 해산비: 출산 시 70만 원 지원
- 장제비: 사망 시 80만 원 지원
- 연료비: 동절기 월 최대 10만 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준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 위기 상황 증빙서류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신청처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이 어려울 땐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요청 가능
- 콜센터(129)로 전화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갑작스런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들을 위한 제도이니 꼭 신청해 보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