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6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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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이렇게 개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부터 시작합니다.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 근로장려금 관련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연 소득)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③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항목: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
---|---|---|
2024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2025년 6월 말 |
2025년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8월 말 |
2025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5년 12월 중순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 신청 (간편 신청 가능!)
- ☎️ 1544-9944 전화 → 본인 인증 → 신청 진행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신청서류 지참 후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급됨!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지키세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필수! 기준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 필수! 근로장려금은 본인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558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