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6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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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이렇게 개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부터 시작합니다.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 근로장려금 관련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 금액
단독 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연 소득)
단독 가구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3,800만 원 이하

③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항목: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유형신청 기간지급 일정
2024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2025년 3월 1일 ~ 3월 31일2025년 6월 말
2025년 정기 신청2025년 5월 1일 ~ 5월 31일2025년 8월 말
2025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2025년 9월 1일 ~ 9월 19일2025년 12월 중순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 신청 (간편 신청 가능!)

  • ☎️ 1544-9944 전화 → 본인 인증 → 신청 진행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신청서류 지참 후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급됨!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지키세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필수! 기준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 필수! 근로장려금은 본인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558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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