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부터 ‘이런 사람’ 최대 30만원 지급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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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10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올해 실적을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고 지원금 혜택을 받으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전 업종 지원 가능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12월까지 실적이 추가 확인될 경우, 차액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속지급 대상자 (8만 개 사업체)
✔ 배달 플랫폼·배달대행사와 연계된 사업자
✔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간편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후 즉시 신청 완료
✔ 신청 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누적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2️⃣ 확인지급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직접 배달·배송하는 업체도 포함
✔ 배달·택배비 사용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신청 방법
- 전용 사이트: (2월 17일 개설)
-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가능
❗ 첫 이틀(2월 17~18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홀짝제’ 적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 다름 (홀수/짝수 구분)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 044-204-7824)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간편 신청,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 시작,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