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하루 9만4천 원! 최대 131만 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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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10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생계 걱정에 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비 지원에 나섭니다.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계층이라면 하루 9만 4,000원씩 최대 14일간 최대 131만 9,2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감기나 경증 질환은 제외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생활비 걱정 없이 건강을 회복하세요!

입원 생활비 지원금이란?

몸이 아파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1일 9만 4,000원씩 최대 14일간 지급 → 최대 131만 9,220원!

단순 감기나 독감은 제외되며,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서울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단, 단순 감기 및 독감 제외)

일용직 노동자 (건설·운송·청소 등)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돌봄노동자)

택배기사·아르바이트생·학습지 교사

지원 금액

지원 금액: 1일 9만 4,000원 × 최대 14일 = 최대 131만 9,220원

지급 기간: 연간 최대 14일 (연중 1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서울시 복지 포털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병원 진단서 (질병코드 포함, 질병·부상 증명)

소득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소득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은 일용직,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이 아플 때 최대 14일간 131만 9,22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병원 진단서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회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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