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무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만 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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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10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보다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한쪽이 신고해도 인정됨)

📢 단, 갱신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방법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2.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계약서 정보 입력 후 서류 업로드
  4. 공동 신고자(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5.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신고 사이트 바로 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방문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 기준 (2024년 개정)

기존: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변경

  • 단순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감면 조건: 1회 위반 시 50% 감면 가능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한 경우에도 신고 필수!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

전세, 월세 모두 해당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도 신고 대상

📢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세입자 보호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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