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최대 540만 원 + 취업활동비 200만 원!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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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까지 하루라도 일했다면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에게 최대 54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최대 200만 원의 취업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지원금 종류와 신청 방법,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만 15세에서 69세 이하의 구직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제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돕습니다.
지원금 종류와 금액
① 구직촉진수당 (1유형)

- 대상: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
- 지원 금액: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540만 원까지 가능.
- 조건: 성실히 구직활동을 할 경우 지급 지속.
② 취업활동비 지원금 (2유형)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및 청년 (소득 무관).
- 지원 금액: 최대 200만 원.
- 세부 지원:
- 방문 상담: 3회 이상 시 월 15만 원~25만 원.
- 취업 교육 및 훈련: 출석률에 따라 월 최대 28만 4,000원씩 6개월.
- 일자리 상담: 월 2만 원씩 최대 3개월.
- 조건: 성실히 참여하고 활동 보고서 제출 시 지급.
③ 취업성공수당

- 대상: 1유형과 2유형 모두 해당.
- 지원 금액: 최대 150만 원.
- 조건: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신청 자격 및 조건
📌 1유형 자격
- 연령: 만 15세 ~ 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자 또는 월 매출 1,250만 원 이상 사업자.
📌 2유형 자격
- 연령: 만 15세 이상.
- 소득: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특별 대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신용회복 지원자 등은 완화된 기준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필요 서류:
- 구직 등록: 이력서 및 구직신청서.
-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재산 증빙: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증명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취업 준비와 생계 안정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최대 54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최대 200만 원의 취업활동비를 놓치지 마세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