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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까지 하루라도 일했다면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는 지원 불가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지원 불가 사유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주거 환경 개선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입니다.

  • 여름: 벽걸이 에어컨 설치.
  • 겨울: 보일러 교체, 창호·단열·바닥 공사.
  • 지원 금액: 냉방은 최대 72만 원, 난방은 최대 243만 원.

하지만 지원 불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 1순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2순위: 의료급여 수급자.
  • 3순위: 주거급여 수급자.
  • 4순위: 교육급여 수급자.
  • 5순위: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 6순위: 차상위계층.
  • 7순위: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지원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순위가 낮을수록 지원받기 어려움.

지원 불가 대상

1)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과거에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지원받았다면, 중복 지원 불가.
  • 일회성 지원이 원칙!

2)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연구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매입·전세 임대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 제외.
  • 공공임대는 이미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3) 집주인 동의가 없을 때

  • 임차인(세입자)이더라도 집주인 동의 없으면 지원 불가!
  • 에어컨 설치, 보일러 교체주택 구조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
  • 집주인 동의서 필수!

4) 특정 행정 제한이 있는 경우

  • 지자체별 추가 조건:
    • 거주 형태, 기존 지원 이력에 따라 제외 가능.
  • 예시: 주거 급여 자가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

5) 최근 8년 이내 설치된 에어컨이 있는 경우

  •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이미 있다면, 지원 불가.
  • 지원 목적: 낡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에어컨 교체가 목표.

6) 전력이 부족한 가구

  • 전기 용량 부족으로 에어컨 사용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불가.
  • 전기 증설 공사가 어려운 주택이 해당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 임차인일 경우: 집주인 동의서 필수!

온라인 신청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 화폐 앱 이용 가능.
  • 지원 현황 조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 지원 불가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공공임대 거주자, 중복 지원 대상자, 집주인 동의 불가 등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지원 전 꼭 조건을 확인하고 대체 지원 방법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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