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전월세 지원금 35만 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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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까지 하루라도 일했다면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전월세 거주 어르신이라면 주거급여로 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등 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무능력자로 인정되어 신청이 수월합니다.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도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
전월세 거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서울 기준 최대 지급액
- 1인 가구: 월 최대 35만원
- 2인 가구: 월 최대 39만원
- 3인 가구: 월 최대 47만원
✅ 경기·인천 기준 최대 지급액
- 1인 가구: 월 최대 28만원
- 2인 가구: 월 최대 31만원
- 3인 가구: 월 최대 37만원
자가 거주자라면 주거급여 대신 집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로
최대 590만원(도배·장판 등)부터 1610만원(지붕·주방 공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
✅ 신청 조건
- 만 65세 이상
- 전월세 거주 또는 자가 보유(수선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예: 1인 가구 114만원 이하, 2인 가구 188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 가능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입력 후 결과 확인 → 소득인정액과 예상 지원금 확인 가능!
65세 이상 전월세 거주 어르신이라면 주거급여로 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