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세입자에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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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데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환급, 그 외 대상자는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중 접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실제로 납부한 보증료를 각 지자체에서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 가입일 기준 2025년 3월 31일 이후라면 최대 4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 일반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30일 이전 가입자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 청년(만 19~39세):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그 외 일반 시민: 6,00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 법인 임차인
- 동일 명목으로 2년 이내 동일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신청 방법
각 지자체에서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제출서류 (모두 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서, 서약서
-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내역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라면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억 이하 무주택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예산 소진 전 서두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