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급자라면 꼭 봐야 합니다! 2027년까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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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이재명 정부의 공약은 많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엔 그 변화의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

우선 생계급여부터 살펴볼게요.

생계급여는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예요.

하지만 문제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230만 원.

그런데 이 중 30% 이하, 즉 약 76만 원 이하의 소득만 되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은 2027년까지 중위소득 35%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어요.

이 말은, 지금보다 조금 더 소득이 있는 분들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의료급여, ‘가족 소득’ 기준 없앤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청자의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소득과 재산도 함께 따졌습니다.

이게 바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그 결과, 실제로 아파도 가족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 이 기준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예요.

기존엔 수급 신청자 본인의 경제 사정뿐 아니라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의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도움받고 싶어도 못 받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 형편은 따지지 않고, 본인의 상황만 본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 공약으로

생계급여 기준을 2027년까지 중위소득 35%까지 완화하고,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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