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꼭 확인! 임대인 허락 없이도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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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는 운이라던데, 정말 그런가요?

전세계약 한 번 잘못 맺으면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죠.

이제는 계약 전, 임대인의 사고 이력과 위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 보호 제도, 시작됐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2025년 5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다음 정보를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 정보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위험도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조회하나요?

1.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시

  • 계약 전 단계에서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 가능

2. HUG 지사 방문 or 비대면 신청

  • 지사 방문 시 문자로 결과 통지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3. 계약 당일 임대인과 직접 만날 경우

  • 안심전세앱에서 임차인이 조회하거나
  • 임대인이 직접 앱을 통해 본인 정보를 보여줄 수 있음

왜 중요한가요?

전세사기의 상당수는 다주택자, 보증사고 이력 보유 임대인, 보증가입 금지 대상과 관련돼 있습니다.

통계상 임대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보증사고율이 뚜렷하게 달라졌으며,

이번 제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남용은 어떻게 막나?

  • 조회 횟수 월 3회 제한
  • 임대인에게 문자로 조회 사실 알림
  •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확인 의무화 (RTMS 계약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검증 등)

정부는 사생활 침해, ‘찔러보기’ 조회 방지를 위해 절차적 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에 정보 확인’입니다.

이제 임차인도 임대인의 이력을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 준비된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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