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하면 최대 540만 원! 지금 여기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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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직 중이신가요?

혹은 이직 준비를 하며 생계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월 최대 90만원, 총 540만원까지 구직·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 퇴직자에게는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특화 유형도 신설되어 지금이 바로 지원받고 준비할 수 있는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상담, 직업훈련,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촉진수당, 훈련참여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1유형 – 생계 지원 중심

항목내용
대상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조건최근 2년 내 취업경험 必
수당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부양가족당 10만원 추가, 최대 90만원)
기간최대 6개월 (총 최대 540만원)
서비스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총 2만 7천 명 추가 지원 확대

2유형 – 훈련비 중심

항목내용
대상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무관)
조건특수계층/34세 이하 청년은 취업 경험·재산 조건 無
수당월 최대 28.4만원 × 6개월 = 최대 170만원
서비스훈련비, 취업 활동계획 수립, 맞춤형 지원 등

👉 1만 8천 명 추가 지원

건설업 퇴직자 특화 유형

항목내용
대상건설업 퇴직자 (중위소득 100% 이하)
수당월 20만원 추가 → 월 최대 48.4만원, 6개월간 최대 290만원
조건고용센터 훈련계획 수립 시

👉 1만 명 한정 특화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클릭 → ‘취업지원 신청’ 클릭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2025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이 대폭 확대됩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에게 월 최대 90만원(6개월 총 540만원)을 지원하며,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청년에게 월 28.4만원, 건설업 퇴직자에게는 월 48.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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