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의료급여 개편]10월부터 병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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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의료급여 이렇게 바뀝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7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병원 이용 방식 자체가 바뀌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적용되며, 병원 갈 때마다 드는 진료비, 약값, 교통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는 ‘정률제’로 변경

기존에는 병원급에 따라 동네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등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전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 동네의원: 진료비의 4%
  • 병원: 진료비의 6%
  •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8%

예를 들어 상급병원 진료비가 10만 원이면, 8%인 8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부 보완책 4가지

정부는 병원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가지 보완 정책을 함께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 중증환자 본인부담 감면 또는 면제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병원비를 내지 않거나 대폭 줄여줍니다.

질병이 무거울수록 진료를 더 자주 받아야 하므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수준까지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2,000원 확대

기존에는 매달 6,000원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두 배인 12,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약값, 교통비, 영양제 등에 쓸 수 있어 병원 다니는 분들에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 1회 본인부담금 최대 2만 원 상한제

진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회 최대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입니다.

예: 상급병원 정밀검사 30만 원 → 8%면 24,000원이지만 본인은 딱 2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4. 월 최대 본인부담금 5만 원 상한제

병원 여러 번 가도, 한 달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예: 당뇨, 관절염, 백내장 등으로 병원을 여러 번 가도 총 본인 부담금이 5만 원 초과 불가!

의료급여 제도 바뀌는 이유는?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히 ‘부담 증가’가 아닌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제도 오용이나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보완책을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뀝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본인부담 상한제와 지원 확대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수급자라면 꼭 알고 준비해야 할 제도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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