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마감]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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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까지 꼭 신청해야 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평균 108만원, 최대 115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9월 15일가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근로 유인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 계속 일하라는 의미로 격려금 형태로 지급
- 신청만 하면 심사를 통해 연말에 계좌 입금!
얼마나 받나요?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지급액 | 12월 지급 예정액 (35%) |
---|---|---|
단독가구 | 165만 원 | 약 57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약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약 115만 원 |
단, 12월에는 예상 연간 금액의 35%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 6월 정산 후 지급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환수 가능성이 있어 일부만 먼저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일) ~ 9월 15일(일)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해당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 해야 함
신청 대상 조건
2025년 1~6월 사이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 대상
(사업/종교인 소득은 해당 없음)
공통 요건
-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부채 제외)
- 총소득 구간 내
- 단독: 4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4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600만 원 ~ 4,400만 원
💡 재산에는 전세보증금, 자동차, 분양권, 주식 등이 포함
대출은 제외되므로 전세 대출도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① 모바일 신청
- 국민비서 알림톡 or 카카오톡 안내문 → ‘신청하기’ 클릭
②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
- 주민번호 + 인증번호 입력 후 음성안내 따라 신청
③ 홈페이지 신청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메뉴 > ‘반기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12월에 얼마나 지급되나요?
→ 연간 산정액의 35%만 선지급
단,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
Q.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되나요?
→ 예! 반기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 처리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Q. 하반기 소득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 상반기 신청했으면 하반기는 자동 포함
Q. 자동신청이란?
→ 자동신청 사전동의 해두면 다음 2년 동안 조건만 맞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평균 108만원,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134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12월부터 35%를 먼저 받고 내년에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