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확 바뀐다! 몰랐으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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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5년 10월부터 부양비율이 완화되고,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 자체가 폐지됩니다.
이제는 가족 소득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을 못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제도 문제점

현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아들은 30%, 기혼 딸은 15%가 적용돼 실제로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서류상 소득이 늘어나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완화

앞으로는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10%로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득 초과분이 90만 원이라면 기존에는 27만 원을 부양비로 잡았지만, 이제는 9만 원만 반영됩니다.
덕분에 그동안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폐지

내년부터는 아예 부양비 자체가 사라집니다.
부양자의 소득을 따로 계산해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지 않고, 단순히 부양능력 있음/없음만 판정합니다.
부양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왜 개선됐을까?
의료급여만 남아 있던 까다로운 기준은 결국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족 간 갈등까지 생겼죠.
이번 개편으로 불합리한 탈락 사례가 줄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10월에는 부양비율 완화, 2026년 1월에는 부양비 폐지.
이 두 가지 변화로 의료급여는 더 많은 분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