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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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틀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대한 의료급여 지원

틀니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6

치과 임플란트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본인 부담금(입원·외래 구분 없음)

틀니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본임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치과 임플란트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문의 및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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