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르는 건강보험료!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 덜 내는 방법 7가지
올해 8월 29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인상한다는 결정에 이어서 한달만에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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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면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3%정도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자리로 적게 인상되어 적게 오르는 것 같지만 최저임금 오르는 것처럼 금액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 개념으로 내 소득에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오르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 처럼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건강보험료의 적자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의무(필수)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따면 어쩔 수 없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7가지
1.자동차를 바꾼다
과거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대상 차량(등록일 기준) 9년 이상,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소형(1600cc이하)차량 생계용 차량 등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9월부터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모든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가격 기준 – 취득액 기준(옵션 포함)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활용하시면 중고차량의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4천만원 이상의 4천만원 미만에 구매하셔도 구매가와 상관없이 잔존가치율이 4천만원이 넘는다면 해당 금액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재산비중 줄이기
건강보험료는 재산 산정시 금융재산이 미포함됩니다.
때문에 지금 같은 금리 상승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등을 하는 것도 재테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재산의 경우 보험료에 산정됩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시 사용되는 재산 산정시 금융재산이 부동산 재산보다 더 많은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비중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면 보험료절약 뿐만 아니라 노후대비에 좋을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 따라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말까지 작년 소득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7개월 ~ 11개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은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조정 미신청 시 줄어든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이 11월부터 되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줄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피부양자 등재
올해 9월부터 연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은퇴하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가족 중 계씨다면 직장 다니시는 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게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부양가족이 된다고 보험료는 1원도 오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임의계속가입
은퇴이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신 분들이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내게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까지 산정해서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은퇴를 하신 분은 물론 이직을 위해 현재 직장을 그만두신 분 역시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이렇게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납입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36개월간 계속 같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신청기한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내
7.직장가입자 유지
풀타임 근무자가 아니라도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재산이 많으신 분이라면 더욱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매월 내야하는 만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평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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