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빚 안 갚는 방법
국무회의에서 개인 채무자가 연체된 빚을 상환할 수 없을때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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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후 늘어나는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일주일에 일곱번 넘는 연락도 금지 된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여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기간동안 추심연락이 유예됩니다.
추심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채권금융회사 혹은 채권추심회사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한 연체산이자 부과도 금지 되는데요.
현재는 채무 일부가 연체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 전체에 연체에 대한 가산이자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개인 소득을 넘어선 채무를 방치할 경우 치르게 되는 사회적 비용과 빚 탕감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는 등의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현재로선 채무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대책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