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해도 빚 최대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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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도입했는데요.

최근 대출 사용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지원받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새 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40만 명 지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차주)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지원 가능
  – 코로나19 피해 차주 :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
  – 부실 차주 : 90일 이상 장기연체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 어려운 차주 등

  • 코로나 피해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취약차주(부실 차주/부실우려 차주)

● 지원 불가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 신용 상태·대출 유형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만 가능하고, 부실 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원금 조정
  – 부실 차주 : 순부채 60~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 부실 우려 차주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 조정
  – 부실 차주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부실 우려 차주 : 연체 30일 미만은 9% 초과 금리분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은 저리로 조정(예: 3~4%대, 추후 확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년
  – 부동산 담보대출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20년

허위서류 제출, 고의 연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사전 상담은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접수 : 10월 중 개시(* 1년간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 창구 :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오늘은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해당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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