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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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무슨 송금이야~” 과거 부모님 세대에서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지만 요즘엔 찾아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선 자식 몰래 거액의 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걸까?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증여세 회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용돈을 줄 때나 생활비를 주게 될때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나 부부사이에서도 계좌이체를 많이 하는데요.
이때 계좌이체를 통해 돈이 오고 가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증여세로 세금을 낼 수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계좌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오고가면 기록을 확인 할수도 있는데요.
특히 불법증여나 거래가 의심가는 입출금 내역이 있는경우 국세청으로 보고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일은 가족대신 가구나 고가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줄때인데요. 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잘못하거나 몸이 불편해서 자녀가 대신 구매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준 사실로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대리 구매사실을 입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 내역조사는 언제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3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주식 및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3년), 사업장 세무조사(5년), 상속세 세무조사(10년)일때 세무조사를 받게됩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서와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의심할만한 내용이 발견되면 가족단위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는 10년동안의 거래이체내역을 조사하는 건데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되는 재산 외에도 10년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또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하면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족간 돈을 주고 받을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를 법으로 정해 두었는데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는경우 이체내역 메모를 잘해두신다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