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꼭 알아야할 긴급 복지지원금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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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데요. 특히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3년부터 긴급복지지원금 개편을 통해 인상하는 방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에 월 30만 8천원에서 32만1,95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월 162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충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올해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오르며, 대상자도 628만 명에서 내년에는 66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32만1,950원은 예산상 연금액일 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통계청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내년 연금액을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복지 사업의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내년에는 저소득층 지원액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최대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월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5.5% 증가하여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이 됩니다.
앞서 지난 7월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는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한도가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며, 보육원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