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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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거래 안정과 규제완화책을 이어 받았는데요.
주택가격 상승기에 발행된 대출, 세금, 청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수요자극을 위한 공급대책과 금융,조세 지방원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쟁점 법안 통과 여부가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세제
6월 시행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상반기 시행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금융
1월 시행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
상반기 시행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청약
1월 시행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상반기 시행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제도
1월 시행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1억원 > 2억원)
-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전세사기 피해 방지 ‘ 자가진단 안심전세’앱 출시
6월 시행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상반기 시행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연중 시행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가오하
- 임차보증금, 경,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오늘은 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기능회복에 나선 이번 정부에서 올해 많은 제도들이 변경되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고 올해 시행될 예정인 제도들을 확실히 알고 미리 대비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달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미리 대비안하시면 그만큼 뱉어 내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많이 볼 수 있는 항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