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것 모르면 은행 못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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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은행업무가 변경되는데요. 아직까지 많은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은행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영업시간변경

현재 은행 업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데 문이 너무 빨리 닫혀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구했는데요.

따라서 은행 영업시간 변경 건의가 많아서 추후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정상 영업시간으로 변경될 예정 입니다.

2. 은행방문예약

더 이상 은행 창구에서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창구 방문 시 영업점 방문 일시, 방문시간, 상담업무 등 예약을 하고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에서 모두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시중은행들이 창구 예약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3. 65세이상 고령층 은행엽업시간 atm 이용 수수료 면제

22년부터 6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은행 업무시간에 ATM 사용료를 면제 했는데요.

추가로 다른 은행의 ATM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4. ATM 현금거래액 축소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이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현금 입금 한도는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거래당 100만원 >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 카드나 통장없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하루 300만원 한도로 제한 됩니다.

5. 비대면 계좌개설 강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사계가 급증하면서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이 용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은 신분증 사진속 얼굴과 실제 계좌개설 신청자의 얼굴을 비교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도입한다고 합니다.

향후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는 3일간 차단되며, 금융사 APP을 통해서만 직접 이체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은행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은행업무의 방식은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 같으니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은행업무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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