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렇게 운전하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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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제도가 새롭게 바뀌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운전하면 마음대로 치료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도 못 받고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23년도 새롭게 바뀌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1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미리 대비하셔야 과태료 폭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상해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한 제도가 변경되는데요.

먼저 자동차보험에 특징과 보장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 보장 단위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 일과 2천만원 한도의 대물배상 항목으로 구성 됩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은 보장범위를 초과한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을 기본으로 대인배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대인배상 일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담보에 가입하셨다면 본인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배상 1에서 보장하는 한도 금액은 12급은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경상환자 기준

경상환자 기준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발표 1에서 상해등급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경상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a씨와 b씨는 둘 다 상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실비율은 a씨가 70%, b씨가 30%이며, a씨만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은 a씨의 과실이 더 컸음에도 치료비 100만원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b씨가 가입한 보험에 대인배상 1회보상 한도 금액인 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50만원에 대해 본인과실 70%에 해당하는 35만원을 a씨가 지급해야 합니다.

a씨가 자기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부담하지 않고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그동안은 사고가 발생하면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기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경미한 부상에 대해 4주에 걸친 치료 필요하다면 진단서 제출 필수 진단서 없이도 최장 4주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주가 초과되는 경우 진단서상의 진료기관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주가 경과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단서 제출시점부터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주가 경과한 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단서상의 기준일이 4주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올해부터 많은것들이 달라지기때문에 앞으로 운전하실때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꼭 확인하셔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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