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한 내돈 올해부터 5천만원까지 다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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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폰뱅킹이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돈을 이체합니다.

계좌번호는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잘못된 계좌번호로 입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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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잘못된 계좌로 입금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런 실수로 인해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송금인을 대신해 송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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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지원금액

📌기존에는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금액으로 반환지원을 해줬는데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착오송금을 1000만∼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청

가까운 예금보험공사를 찾으리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등 관련자료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
  •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등 관련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오늘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21년 7월부터 시행되어 7개월 동안 21억원을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혹시 실수로 잘못 계좌이체 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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