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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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도 교육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일 때 교육비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교육급여’ 입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신청해야할 교육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일때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지급액
- 초등학생 41만 5천원
- 중학생 58만 9천원
- 고등학생 65만 4천원
✅신청내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 교육비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지원(수련활동비), 학비, 중식비 등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차상위)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필요서류
- 공동인증서
- 가구원의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 전월세계약서등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제적등본
교육급여에 대한 자세한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학교, 교육청
지금까지 교육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지급방식이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우선 기존 현금결제는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면서 카드결제를 함으로써 사용처가 명확해져 효율이 높은 정부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비를 바우처 카드로 납부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3월에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신다면 미리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