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이것하면 신청 안해도 근로장려금 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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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기간이 2023년 3월1일 ~ 15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세 지급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꼭 신청해야하는 국민지원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읍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자동신청 대상

  •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포함)가구
  • 3월 반기 신청시 자동신청도 동시에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간 시차가 큰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제까지 3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들이 자동 신청 제도를 받아 더욱 편해질 예정입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시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만약 대상자이시면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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