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신청하세요 사전컨설팅,현장자문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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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많은분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으며,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상담, 멘토링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정부지원사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차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 및 확산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 (`23년도 총 50개사) 1차 모집 30개사, 2차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지원 까지 수준별 맞춤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및 후속지원 연계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1차 모집) ‘23. 2. 28.(화) ~ 3. 21.(화), 4주간

◦ (2차 모집) ‘23. 5. 2.(화) ~ 5. 25.(목), 4주간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받아 이메일(ltp300@win-win.or.kr) 발송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사업문의 : 김유정 과장, 이현경 사원 (02-368-8992, 02-368-8940 /ltp300@win-win.or.kr)

2023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컨설팅,인프라개선)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설치ㆍ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 중 컨설팅 참여 희망 기관 또는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 중 환경개선 지원 희망 기관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① 안전관리 일반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

②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증매뉴얼 작성 방법 및 안전관리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

연구실 내 안전환경 구축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모든 항목

신청방법 및 서류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23. 2. 20.(월) ~ 10. 31.(화)

– 신청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

– 신청기간 : ’23. 2. 20.(월) ~ 4. 16.(일)

– 신청방법 : E-mail을 통해 신청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윤인희 주무관

전화 : 044-202-4856, E-mail : ini2020@korea.kr)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안전사업팀 임소현 연구원

전화 : 043-240-6415, E-mail : shlim@kribb.re.kr)

2023년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화주ㆍ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제3자물류 컨설팅, 공동물류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ㅇ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

ㅇ 공동물류 지원사업

– 공동물류 촉진을 위해 화주 또는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기간 : 2023. 4.12(수)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 E-Mail 및 우편/방문 제출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우 04513)

문의처

[문의사항]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 태윤성 연구원

           (T. 02-6050-1509 / E-mail : tae0354@korcham.net

2023년 제조로봇 플러스사업(로봇-장비 연계형)

제조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의 실증ㆍ보급을 통한 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및 新시장 창출 촉진을 위하여 로봇-장비 연계형 표준공정모델에 대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에 적합하며 실증과제에 대한 안정적 수행이 가능한 주관기관(수요기업)과 참여기관(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과제

(주관기관) 제조현장 內 대상공정에 표준공정모델 도입을 희망하며 도입 후 실증사례 공유 등이 가능한 수요기업

(참여기관) 수요기업 대상공정에 표준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로봇 SI 기술지원과 로봇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공급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22년 7대 업종을 중심으로 개발된 로봇-장비 연계형 표준공정모델에 대한 구축 지원

과제선정 주관기관은 실증패키지 프로그램 적용 수혜 및 표준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사업비(표준공정모델 도입비) 지원 혜택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22. 3. 24.(금) ~ ’22. 3. 29(수), 〈6일간〉

* 신청서류에 대한 방문 접수는 접수기간 동안 관리기관 담당자 근무시간 내에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3/29) 소인분까지 인정 

(제출방법) 해당 지원분야별 관리기관(전문硏)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스캔파일)로 사전 제출 후,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업종(분야)별 신청접수는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하므로 제출 전 접수처 확인 필수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kiria.org 권건환 책임

(연락처) 053-210-9574

(이메일) kgh@kiria.org

[전북] 2023년 1차 혁신성장 R&D+(연구개발)사업

전라북도 내 혁신성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에 기여하고자 기술개발 제품상용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이거나, 도내에 공장**, 본사, 사업장,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5가지 요건중 1가지 이상 충족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라북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예정인 기업

 ※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 단, 기업 단독 추진방식은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한 기업만 가능, 단 투자유치형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참여기관]

  • 도내 소재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 기 업 :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전라북도에 사업장(본사, 공장, 사업장,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혁신성장산업 분야 도내기업의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투자유치

  • 투자유치 계약 또는 MOU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고도화, 기술개발, 공정개발, 물류기술개발 지원

자유공모형

  • 기 구축된 도내 혁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구매조건부

  • 대기업, 중견기업 등으로부터 지원금 이상의 구매확약서(P/O)를 받은 기업의 R&D지원을 통한 상용화 촉진 지원

연동형

  • 융복합 미래신기술 분야 기술수요조사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개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3. 20.(월) ~ 2023. 3. 28(화) 16: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접수 : rnd.jbtp.or.kr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단 R&D지원팀 김성용 선임연구원

063-260-9332, sykim@jbtp.or.kr

지금까지 5가지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분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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