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드려요 9일부터 접수시작!! 최대 6개월까지 30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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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이라면 챙겨야할 지원금 희망적금, 월세지원, 도전사업, 우대통장, 전세자금대출,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각종 청년지원금 상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청년 지원금 소식 바로가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수당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보건복지부와 갈등 후 2017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이후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9일부터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청년수당 신청 기간 , 조건, 제외 대상,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금
- 월 50만원을 6개월동안 총 300만원 지급
- 맞춤형 청년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3월 9일(목)부터 2023년 3월 16일(목)까지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ㆍ[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ㆍ[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지원대상
- 신청 대상 : 서울시 거주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 요건 : 만 19~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 요건 : 중위 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제외
- 2023년 최저 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제외
- 기초 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2023년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 수당 참여 불가
문의
지금까지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5,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수당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니 이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