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드려요 9일부터 접수시작!! 최대 6개월까지 30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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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이라면 챙겨야할 지원금 희망적금, 월세지원, 도전사업, 우대통장, 전세자금대출,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각종 청년지원금 상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청년 지원금 소식 바로가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수당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보건복지부와 갈등 후 2017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이후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9일부터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청년수당 신청 기간 , 조건, 제외 대상,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금

  • 월 50만원을 6개월동안 총 300만원 지급
  • 맞춤형 청년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3월 9일(목)부터 2023년 3월 16일(목)까지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ㆍ[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ㆍ[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지원대상

  • 신청 대상 : 서울시 거주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 요건 : 만 19~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 요건 : 중위 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제외
    • 2023년 최저 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제외
    • 기초 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2023년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 수당 참여 불가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지금까지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5,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수당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니 이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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