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륜차 단속 후면 교통단속 장비 도입 이제부터 뒤에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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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까지 착용해야 할 예외 지역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도입되어 오토바이 과속과 신호 위반등을 막을 예정입니다.

또한 대각선 횡단보도가 확대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조정되는데요.

경찰청은 14일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이러한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도입되는 교통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도입

경찰청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륜차의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의 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5개 시도경찰청 25개소에 후면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설치 장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한 전국의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경찰은 보행자 횡단이 적거나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도로에서는 시속 60km로 제한속도를 높이면서도 시내 도로에서는 여전히 시속 50km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통학 시간대에는 속도를 하향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속도를 상향하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학교 수업시간 중 2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야간에는 9곳에서 속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후,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종 보통 면허에도 1동 자동 면허 도입

자동변속기는 이제 모든 차종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수동변속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추가되면 이런 불편함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은 이번 하반기에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고, 시험용 장비를 교체한 후, 2024년 하반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가 횡단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줄이고, 모든 방향에서 보행 신호가 켜져 있어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여 보행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보행 신호를 동시에 켜주는 신호 운영 방법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변경되는 교통 정책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교통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정책을 통해 교통 안전을 높이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변분들에게 공유하셔서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에 발표한 교통정책 4가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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