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작년 건강보험료 현금으로 줍니다 신청하고 얼른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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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내신 건강보험료가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다면 환급금의 발생 기준과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발생 기준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 납부한 금액이 두 배로 부과된 경우
- 잘못된 금액을 지불한 경우
- 자격이 소멸되어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 3가지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초과하면 연간 의료비 부담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1분위에서 10분위로 구분되며, 2022년 기준 1분위는 83만원,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
노인 의료기관 입원 일수가 122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은 1분위가 128만원, 2,3분위가 160만원, 사후분위가 217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불할 때, 정해진 부담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경우, 본인 부담금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스마트폰으로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더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그 다음 화면 좌측 하단에 전체 메뉴를 눌러 조회를 누르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라고 나옵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특히 간편인증은 인증서를 등록할 필요 없이 진행 가능하니, 간편인증 있는 분들은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의 환급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기준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하며 금리, 물가와 함께 건보료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4월에 월급이 평소보다 적게 받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