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에서 입출금 제한한다! 은행 업무 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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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현금 입출금이 완전히 제한되는데요.

올해부터 ATM을 통한 무통장 입금 시, 1회 최대 입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지며, 하루 최대 출금 한도도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증가하며, 2021년 추산 결과 금액은 약 8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 시스템을 변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금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소액 거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예방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500만원 이하 거래는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거래는 고객의 연령대에 따라 맞춤형 확인을 하게 됩니다.

40-50대 고객은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에 대해 확인하고, 60대 고객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아 통화 내용과 인출 목적을 확인합니다.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현금 인출 목적을 확인합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큰 금액을 인출하려고 하면, 은행의 신고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9만원까지만 인출하고 문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 ATM 출금 한도에 변경이 있습니다.

ATM 기기에서 개조된 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 현금 입금을 할 경우, 1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출금 한도가 낮아집니다.

또한, 이제는 카드나 통장 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경우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전에는 ATM 무통장 입출금 시 실명 확인 절차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도 제한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 때에는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위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전면 차단됩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자의 얼굴을 비교하는 앞면 인식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오픈뱅킹은 가입 후 3일간 자금 이체가 불가능하며, 금융 앱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 기관의 모든 개인 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시키고, 오픈뱅킹 가입을 권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카드나 통장으로 돈을 넣는 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빼는 건 ATM에서만 가능하고, 최대 6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ATM에서 무통장으로 돈을 입출금하는 건, 1회에 50만 원, 1일에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만약 5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뽑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제한들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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