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 달라지는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해도 실업급여 안준다 완전 바뀌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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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매주 카카오톡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나 질병 등의 이유로 실업자가 되게 되면, 국가는 최저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6개월 일한 뒤, 나머지 6개월은 실업급여를 받는 얌체족이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고 재취업을 미루는 경우는 고용보험 기금 부족으로 고용보험 요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은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변경되는 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10개월 이상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 46,178원으로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최저 지원액은 61,568원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월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후에는 13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이 나온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 최대 50% 감액

반복 수급자란, 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제 5월부터는 반복 수급자 기준이 강화되어,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는 입사 지원 활동만 인정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봉사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원 수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차에서 3차까지는 인정되는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를 감액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월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3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빈도 증가

장기수급자는 한 번에 7개월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3차까지는 한 달에 1번, 4차부터는 한 달에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부터는 입사 지원 구직활동을 1번 이상 해야 하며, 8차부터는 매주 1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1차/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으로 변경

1차와 4차 방문 시 출석 인정 필요, 5차에서는 2건 이상 실업 인정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지원 가능합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불가

면접 불참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부정수급)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은 물론, 부정수급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 주위에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국가비용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정수급 제보 시 포상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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