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출산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들 신청 안하면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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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휴직이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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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임산부 및 출산가정 주요 정책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신규)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출산 후 산모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없음
- 시행 시기 : ’23년 9월 1일 예정
-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 가능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신규)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큽니다.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출산 시 전국적으로 니프티, 양수검사, 융모막 검사 등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신규)
정부는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 및 출산 가정에서 둘째 이상 아이의 보호를 위해 시간제 또는 영아 종일제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50 ~ 100%의 본인 부담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 대상 :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 중위소득 150% 초과: 본인부담금 50% 지원
-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임산부의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임신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도까지 교통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즉시(사용처 기차까지 확대)
- 지원내용 : 교통비 70만 원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23년 4월부터)로 사용 가능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신규)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 시설의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 시행시기 : 23년 7월 1일부터
임산부 배려공간은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임산부를 위해 해당 공간에 비워두며,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주요 정책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가 탄생하는 것은 가족에게 큰 축복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책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과도 공유하여 모든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임산부를 위한 정책 5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