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신청!!! 근로장려금 330만원 이런사람 앞으로 못 받습니다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전국민이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한 운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쯤 되면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전년도 소득이 부족한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단독 가구가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가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가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165만 원, 홑벌이 가구가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285만 원, 맞벌이 가구가 9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며, 총 급여가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홀벌이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 총 급여액이 연간 3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3,200만 원 미만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최대치를 산정하면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홀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8월 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 (10% 감액)
  • 22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손택스 앱, 다운로드 자동응답시스템 ARS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이미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 사업 소득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올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