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이것 한 번만 위반해도 과태료 100만원

Advertisements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31일까지는 특별 단속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뉴스 목록

운전자나 승객들이 창문을 열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바람에 쓰레기가 날아댈 경우 뒷차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무단 투기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68조

도로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이며, 운전자가 이를 저지른다면 10점의 벌점과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용품, 나무나 돌 등도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무단 투기하면 도로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도로 교통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다면, 아무도 모를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졸음 쉼터에서도 차량 안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블랙박스, 경찰, CCTV 등을 통한 적발 사례

정차된 차량 앞에서의 쓰레기 투기는 적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블랙박스 녹화 영상, 경찰의 순찰이나 사진 촬영, 도로 위 CCTV 등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된 접수 건은 약 3,000건에 이르고 주변에서의 적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안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 역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