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집중 단속 3가지! 도로 위 이런 차들 전부 단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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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를 이용하실 때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부터 1분이라도 인도 위 불법주정차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8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단속

인도, 소방서,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등 5개 지역이 절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인도(보도)까지 확장되어 8월부터 이들 6개 지역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불법 주차 신고제가 무제한으로 변경되어,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 신고제는 주말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찍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8만원으로,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

아이폰 이용자

지정 차로 단속

1. 지정차로 주행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1차로가 추월 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 차로, 3차로가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등의 주행 차로입니다.

4차로는 3차로와 비슷하지만 대형 승합차나 특수자동차 등을 위한 차선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지정된 차로를 벗어나면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으로 벌점 10점과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앞지르기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으로 정속 주행 뿐만 아니라, 과속과 저속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왼쪽 차로(1차로)를 이용해서 해야 하며, 오른쪽 차로로 추월할 시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벌점 10점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추월 후에는 다시 기존 차로(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추월 후에 계속 1차로 주행을 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으로 추가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주행 팁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80km/h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1차선에서 주행해도 무방합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지정된 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암행순찰차로에서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바퀴 차 단속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다양한 이륜 차량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운전 면허가 없거나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어린이 탑승,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화 장치 미작동, 음주운전 등 위반 시 각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 장비 미착용, 중앙선 침범, 이륜차 소음 등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5데시벨 이상 되는 이륜차는 모두 단속 대상이며, 지역에 따라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이 금지됩니다.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CCTV 소음 단속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8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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