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할 때 등기본등본 믿지 마세요! ‘이것’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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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계약 시 이것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의 주소, 소유권, 권리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거래의 핵심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되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중요성과 기능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소, 소유권, 권리 등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건물의 ‘이력서’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유자의 변동, 권리 등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급은 단 1번만 출력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구에서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집주인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융자와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의 70% 미만일 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등기부등본 효력
등기부등본은 현행 법상 공신력이 없으며, 서류만 정확하게 갖춰지면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삭선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하다면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할 수 있다면,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내용과 어떤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국의 등기제도는 공식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 상의 소유자를 믿고 거래를 한 경우, 만일 실제 소유주가 나타난다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소유자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