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조기수령 80만명 돌파! 이유는 ‘이것’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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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이것을 신청하면 추가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수혜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80만 명을 넘어서는 추세는 1999년 조기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과 조기연금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나이가 들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신청자 증가 이유

2022년 9월부터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족 의존인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통해 자녀들에 의해 지원 받아온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전통적인 연금 수령 연령은 62세였지만, 올해에는 63세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원이 없는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의 은퇴 연령(보통 60세)과 연금 연령(63세) 사이에는 금전적인 갭이 있어 이를 메우기가 어려운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면, 이 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 연령

조기노령연금·손해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55세 이상 60세 이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0년생은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1년생은 63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지원 금액

기본 국민연금 수급 조건은 10년 이상 가입된 사람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가능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조기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데 빨리 받을수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286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청구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조기 청구할수록 받게 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며,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방법

전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기대 수명과 생존 여부, 건강 보험료 계산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조기 또는 완전 연금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기 연금을 선택하면 58세에 7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63세까지 기다리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 연금은 58세부터 3%씩 증가하며 감액이 없어집니다.

공적 연금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 가족 자격이 상실되어 별도의 건강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조기 연금과 건강 보험료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조기 연금 수요 증가는 건강 보험의 변화, 수급 연령의 지연, 퇴직 연령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개인 상황, 기대 수명 및 잠재적인 건강 보험 비용을 고려하여 조기 또는 완전 연금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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