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230만원 받아가세요! 신청 안하면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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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87만명 대상으로 140만원 병원비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환급 받게 될 대상자가 무려 178만명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5년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천 220억원으로, 1인당 최대 230만원까지 신청을 안해서 못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소득세 환급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모바일로 소득세 환급금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년간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이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환급금 발생 이유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소속된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요.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다시 계산해 보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PC로 신청하기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2. 로그인한 후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4. 환급 대상이라면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없다’고 화면에 표시됩니다.
  5.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소득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6. 계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 후, ‘환급 신청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하기

  1.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2. 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고 없다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을 합니다.
  5.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에 동의한 후, 환급신청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

아이폰 이용자

소득세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면, 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경우, 각 연도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환급 대상, 환급금 조회,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178만 명이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90%입니다.

그래서 환급금 조회 후 환급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환급액이 있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소득세 환급금을 잊지 마시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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