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50키로 제한속도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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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인도를 포함한 여섯개 구역에서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 제한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30km 속도 제한이나 밤새도록 50km로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정말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운전자들의 문제점을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속도 5030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보행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인데요.

도시부 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내로 주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주간선도로와 같이 소통 확보가 필요한 큰 도로에서는 시속 60km 이내로 주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 필요한 이유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속도를 10km/h 줄이면 차량의 제동거리가 줄어들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사망 가능성을 30%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속도를 줄이면 급가속, 급정차가 줄어들어 교통정체가 줄어들어 교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본격 시행되며, 야간 시간대 전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연동 등 교통신호 체계도 개선하고,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며, 등하교 시간대에는 법규위반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최대 시속 50km 운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미 시범 운영 중인 8곳에서 먼저 시행되며, 이후 지역 상황에 맞게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하려면 시설물 교체와 주민 및 학교 측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8곳 지역에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통행 속도를 7.8% 증가시켰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고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속도 제한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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