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주민등록증 안 바꾸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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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것 모르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발급을 받아야 하며, 오늘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이전까지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이제는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 변화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글자 수 표준화

신분증에 기재되는 이름과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표준화됩니다.

모든 신분증에서 한글로 19자, 로마자로 37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로써 이름이나 성명이 길어도 모든 신분증에 온전하게 표기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크기 표준화

신분증 사진 크기도 표준화됩니다.

모든 신분증의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날짜 표기 표준화

날짜 표기도 표준화됩니다. 연월일 순으로 표기되며, 연과 월은 두 자리로 표시합니다.

이로써 신분증의 날짜 표기도 통일되어 보다 효율적인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4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 코드를 통해 빠르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성과 보안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주민등록증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향후 신분 확인 및 사용 시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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